뉴욕시, ICE<이민세관단속국> 대응지침 변경
뉴욕시정부가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 공무원들의 행동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의 신분증이나 영장이 없으면 단속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ICE 요원과 물리적, 언어적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여전히 포함됐다. 다만 앞서 논란이 됐던 ‘연방정부 이민단속 요원으로부터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면 단속을 허용하라’는 내용은 빠졌다. 1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시정부에서 업데이트한 ‘연방 이민법 집행관을 만날 경우 대응 방안’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입수한 대응방안 차트는 ‘피난처 도시’ 공무원으로서 합법적이지 않은 이민 단속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단속 요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건물에 들여보내선 안 된다는 점 ▶이민단속 영장이 없으면 단속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대응방안 차트에는 ‘이민단속 요원과 물리적, 언어적 충돌을 빚어선 안 된다’는 문구가 여전히 포함돼 있다. 또한 이민단속 요원이 거부권을 무시하고 건물에 들어설 경우, 뉴욕시경(NYPD)에 연락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시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을 강력히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만나기 위해 뉴욕시를 방문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세관단속국 대응지침 이민단속 요원 뉴욕시정부가 연방정부 대응지침 변경